글·사진 : 김현동(cinetique@naver.com)
[2015년 06월 25일] - 요즘 스마트폰 사용자들 사이에서 ‘핫’한 화젯거리는 ‘중고·자급제폰’ 할인제도 입니다.
미래부와 방통위의 합작인 제도가 세상에 울음을 터트린 지 벌써 6개월 차에 접어듭니다. 꽤 많은 이들이 혜택을 얻은 제도임에도 각종 매체에서는 아직도 9만 명에 달하는 사용자가 대기 목록에 있다고 언성입니다.
초기 시행된 이후 4개월이 지난 4월 24일에는 할인 폭이 12%에서 20%로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덕분에 월 5만 원의 요금제를 사용하던 사용자는 매달 1만 1,000원을 절감한 4만 4,000원만 내면 된 것이죠.
하지만 반응은 떨떠름합니다. 할인 폭이 6,600원에서 두 배 가까운 금액으로 뻥튀기되었기에 꽤 매력적인 할인제임에도 이의 신청자는 좀처럼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언론도 신청률이 저조하다며 하루다 멀다 하고 떠들고 있는데요. 시행 6개월이 다 되도록 신청자는 17만 5,873명에서 할인율이 시작된 이후 소폭 상승한 것 외에는 아직도 아직도 9만 5,267명의 가입자가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들 사용자가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는 이상 혜택은 오는 6월을 기점으로 중단된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해결책은 아주 간단합니다. '수혜 대상에 포함되면 자동으로 혜택을 주도록 정책을 변경하면 될 것을'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위클리포스트가 이통사 콜센터에 확인한 바 미디어를 통해 서비스 종료라고 알려진 것과는 “서비스 대상이 아닐 경우에도 추후 서비스 가능한 시기가 되면 신청 가능합니다.”라고 답변 받았습니다. 언론은 서비스가 종료된다고 안내하고 있고, 정작 이통사는 계속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고 누구 말을 믿어야 하는 것일까요?
하지만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더욱 현실적인 배경이 또 있습니다. 지금부터 ‘단말기유통법’ 일명 ‘단말기 완전자급제법’의 실효성을 의심케 하는 이상한 정책의 수상한 이야기를 한 번 뒤적여볼까 합니다.
# 단물 빠진 단말기의 기사회생은 황~ 신청해도 ‘거절’
미래부와 방통위 합작품이라서 그런지 너무 기업의 잇속만 챙겼을까요? 정작 혜택을 누리고 싶어도 사람이 아닌 단말기에 책임을 물리는 이상한 제도에 상당수 가입자가 제외되는 아이러니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해당 제도는 그동안 단말기의 혜택을 알차게 누린 사용자에게 또 다른 ‘폰테크’의 가능성을 열어 놓은 셈입니다. 왜 이런 허점이 발생한 것일까요?
기존 폰테크족은 통신사가 경쟁적으로 내세운 프로모션을 교묘하게 악용해 최신 단말기를 주기적으로 교체하는 수단으로 활용, 그렇게 취득한 단말기를 시중에 정상가격 보다 싼 값에 유통해 잇속을 챙겨왔습니다. 출시된 지 얼마 안 된 단말기가 시장에서 고가에 거래된다는 점을 악용해 제테크 수단으로 활용한 것입니다.
하지만 1인이 너무 많은 단말기를 개통하는 문제가 불거지자 뒤늦게 통신사는 각 주민등록번호당 개통 가능한 번호를 최대 3개 정도로 한정하고 비정상적인 개통을 감시해왔습니다. 하지만 ‘중고·자급제폰’ 제도는 그 주체가 사람이 아닌 단말기로 지정되면서 사실상 기존에 혜택을 알차게 누린 이가 빠져나갈 여지를 남긴 것이죠.
이의 불똥은 엉뚱한 곳으로 튀었습니다. 불경기에 조금이라도 지출을 줄여보겠다고 중고 단말기를 구매한 사용자는 본인이 누리지도 못한 혜택을 빌미로 대상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가령 “고객님이 보유하신 단말기의 기록에 따르면 혜택이 제공된 이후 2년이라는 기한을 넘기지 않아 대상이 아닙니다.”는 설명만 재차 강조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통신사가 단말기 개통 이력을 주민등록번호와 동급으로 분류하기 때문입니다. ‘중고·자급제폰’은 단말기의 개통 이력만을 추적하며, 개통한 지 2년이 넘지 않는 단말기는 대상에서 무조건 제외되는 조건을 따르고 있습니다.
실제 ‘중고·자급제폰’의 할인 혜택을 누리기 위해 통신사에 문의했다는 A 씨는 8년 전 보조금을 받아 가입한 이후 통신사 변동 없이 사용해왔음에도 단말기 원소유자의 개통 이력이 2년이 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상이 아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어찌 된 영문인지 한참을 이상하게 여겼다는 A 씨는 통신사 상담원에게 이유를 물었고 A 씨가 1년 전 중고시장에서 저렴하게 구매한 스마트폰이 원흉이었다는 것.
사실상 8년 넘게 통신사 변경 안하고 특별한 혜택도 받지 못한 상태로 사용한 번호임에도 2년이 넘지 않는 번호와 동급으로 분류되었다는 상담원의 설명을 듣고 분통을 터트렸습니다. 결국, 혜택은 핸드폰 판매자에게 제공해놓고는 책임은 단말기 구매자에게 따지는 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단말기에 현대판 연좌제를 도입, 무엇을 해도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설정해 단물 빠진 단말기를 중고시장 등의 직거래 장터를 통해 거래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겼으며, 동시에 이를 모르고 구매한 사용자에게는 불이익이 가중되게 방관한 셈입니다.
그렇다 보니 혜택을 알차게 경험한 사용자는 또 다른 혜택 받아 호의호식 하는데 정작 혜택을 누려야 할 장기 가입자가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이렇듯 ‘중고·자급제폰’은 충분히 좋은 혜택임에도 엉뚱하게 제도가 악용되면서 선의의 피해자가 등장. 결국 이러한 내용이 입소문을 타면서 중고 시장에서도 외면받는 사장폰으로 취급받기 시작했습니다.
# 가뜩이나 힘든 불경기, 싼값에 단말기 구매했더니 할인 대상서 제외
경기불황이 장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벼운 주머니 사정에 통신비 지출을 줄이기 위해 중고 단말기로 눈을 돌리는 가입자가 많습니다. 중고 단말기에 ‘중고·자급제폰’ 혜택이 더해질 경우 이 시점에 적잖은 비용 절감을 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급조한 ‘중고·자급제폰’ 제도는 중고폰을 절대로 구매하지 말아야 하는 새로운 이유가 되고 말았습니다. 충분하게 좋은 정책이 될 수 있었음에도 이렇게 별질된 것은 관련 부처 담당 공무원의 줏대없는 행정에 기인한 것이 아닐까 추정됩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6월 21일 기준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선택자는 모두 86만 9,77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기간에 기기변경, 번호이동, 신규가입 등으로 스마트폰을 교체한 인원은 400만 명 수준이며, 이 중 휴대폰을 교체한 5명 중 한 명이 지원금 대신 요금할인을 선택한 것이죠.
그렇다면 비용을 절약하고자 중고 장터에서 단말기만을 별도 구매해 기기변경을 한 이들에 대한 혜택은? 쏙 빠져있습니다. 80만 명을 제외한 나머지 320만 명에 포함되어 있겠지만 ‘잡은 물고기에는 멋이를 주지 않는다’는 우스개 소리를 비웃기라도 하 듯 외면하고 있습니다. 필시 충성고객일 가능성이 높은데 말입니다. 아무리 혜택이 15% → 20%로 상향 되어도 신청은 하늘의 별따기 입니다. 여러분~ 중고 단말기도 가려서 구매하라는 것이 통신사의 참된 뜻 입니다.
한편, 이동통신 3사는 요금할인제도 관련 대표번호를(SKT 080-8960-114, KT 080-2320-114, LGU+ 080-8500-130)운영하고 있으며, 오는 6월 30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혹시 본인이 소유한 단말기가 장터에서 구매한 제품인데 할인 대상인지 궁금하시다면 물어보셔도 좋습니다.
‘중고·자급제폰’ 충분히 좋은 제도입니다. 하지만 방법은 틀렸네요.
중고폰 구매했더니 대상에서 제외라뇨! 제조사 밥그릇 챙겨주는 건 좋은데, 이런식은 아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