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기업 불법․불공정 횡포를 고발한다”
-계약기간중 일방적 해지, 가맹점․교육시스템 등 영업비밀 침해
최근 다국적기업과 거래관계에 있는 다수 중소기업들이 오랜기간 투자하고 피땀흘려 성장시킨 한국시장을 탐욕에 눈먼 다국적기업이 불법적․일방적으로 계약해지한 후 시장을 탈취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 이에 다국적기업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국내 중소기업들로 구성된 “다국적기업 피해 중소기업 모임(공동대표:안우진, 최계희)”은 7. 10(화) 11시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2층 대회의실에서 다국적기업의 불법․불공정행위에 대한 기자회견과 일본 대사관 앞에서 규탄대회를 갖는다.
□ 다국적기업 피해 중소기업 모임은 “최근 다국적기업의 행위는 중소기업이 성장시킨 한국시장에 대한 탈취야욕을 드러낸 사건으로 장기간 치밀한 계획에 의해 저작권자인 본국 기업의 사주를 받아 진행되었다”고 주장했다.
□ 또한 이들은 “다국적기업의 불법적 시장탈취 행위는 해당기업의 문제만이 아니라, 제조․유통협력업체 및 가맹점주․소액주주 등 사회적․경제적 약자의 생계를 파탄하는 것이다”며 사회적 관심과 정부의 근본적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