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사진 : 김현동(cinetique@naver.com)
[2016년 06월 26일] - “아이가 다니는 유치원 선생님이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클럽 앞에서 줄을 선 모습을 봤습니다. 한 손에는 담배도 들고 있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작은 사소한 질문에서 시작됐지만, 해당 내용은 때아닌 ‘갑질’ 논란으로 번져갔다. 퇴근 시간 이후의 사생활을 터치하지 말라는 것과 함께 선생도 사람이라는 내용이 언급되고 있지만, 이번 문제에서 중요한 점은 해당 대상이 26살 여자라는 것이다.
유독 남자의 행동에는 엄격한 대한민국에서 이번에도 젊은 여성이라는 배경과 동시에 젊은 엄마를 향한 거부감이 맞물리면서 옹호하는 여론이 힘을 얻고 있다. 따지고 보면 죽을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성인이라면 퇴근 이후 술도 마실 수 있고, 필요하다면 흡연도 가능하다. 다만 이러한 조건이 허용되는 범위가 있다. 이점에 대해 대중은 외면함과 동시에 무지로 답하고 있다.
해당 여교사는 아이를 가르치는 유치원 또는 유아원에서 근무한다. 이제 막 태어나 세상을 호기심으로 바라보는 아이가 많은 시간을 보도, 듣고, 느끼는 대상이 되는 선생님의 행실에 작은 흠이 있을지언정 그것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을까? 최소한의 가치관조차도 제대로 성립되지 않는 아이의 눈에는 자신과 함께 오랜 시간을 머무르는 선생님의 모든 조건은 그저 당연하게 받아들여져야 하는 기준이자 대상이다.
해당 엄마의 주장에 대해 다수 대중은 ‘갑질’로 매도하는 경향이 포착되지만, 이번 문제의 핵심은 해당 여교사가 과연 어린아이를 가르치는 직종에 어울리는 행실을 했냐? 가 아닐까 싶다. 아이를 가진 부모라면 당신의 아이를 가르치는 교사가 일과 이후 클럽에서 술에 찌들어 담배를 피운다! 면 어떻게 결정할 텐가? 믿고 맡길 수 있겠는가!
사회생활을 하는 모든 직종에는 그에 합당한 자제력과 최소한의 구속력이라는 것이 따른다. 경찰의 경우 국민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민생치안을 위해 복무하는 대신 이에 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 비난과 질책 그 이상을 넘어 징계라는 것이 따른다.
마찬가지로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는 업주에게는 정당한 대가를 내야 할 책임이 있고 장사를 하는 사람에게는 합리적인 가격에 담합하지 않고 팔아야 할 의무가 있다. 이를 어길 경우 법적으로 심판을 받게 되며 이는 해당 행동이 정당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교사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대중은 유독 교사, 즉 젊은 여성에게 관대한 것일까?
일부 엄마의 지나친 행동 그로 인해 대중이 적잖이 겪었을 스트레스와 심적 부담이 이번 일로 한 번에 표출되면서 가장 만만한 ‘갑질’에 힘이 실렸다. 내 자식이 최고라는 생각에 식당에서 떠들어도 당연시하고 탁자 위에 1회용 위생용품을 버리고 가고 남에게 민폐를 끼치는 그 순간에도 오직 오냐로 일관하던 행동을 향한 분노의 표출이다.
해당 선생의 태도와 행실은 선생으로서는 비난이 따라야 함이 마땅하다. 비록 해당 행위가 근무가 종료된 일과 시간 이후에 발생한 일일지라도 학부모에 대한 신뢰를 저버린 것이며 동시에 아이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도 보이지 않았으며 마지막으로 해당 유치원에 대한 이미지를 실추시킨 행위에 대한 대가다.
그 어떤 유치원과 유아원 원장도 ‘우리 선생님은 흡연하고 클럽을 다니며 노출이 심한 옷을 입습니다.’를 자랑스럽게 내놓지 않는다. 이를 반대로 생각하면 이러한 행동과 행실이 어린아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라는 직종에서는 어울리지 않으며 반대로 학부모에게는 위화감을 주는 요소라는 사실이다. 이 경우에도 사생활이라는 것으로 등한시 할 수 있을까?
이번 논란에서 중요한 것은 ‘갑질’이 아니다. 부모의 시선을 피해 아이를 구타하는 모습이 CCTV를 통해 목격되고, 통학버스 갇혀 숨을 잃는 어린아이도 매년 뉴스에 등장한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 순간만 분노하고 그 순간만 관심을 보였다. 문제는 작은 부분에서부터 시작되며 해결 또한 작은 부분을 해결하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
아이에게는 사회생활의 첫걸음인 유치원과 유아원이다. 그곳 선생님에게 과도한 도덕심과 행실을 요구하는 것은 아이의 일생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임을 부정할 수 없다. 여기에서는 부모의 행실 또한 벗어날 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해당 문제를 부모와 결부해 당신도 술 마시고 담배 피우면서 왜 선생에게만 과한 조건을 요구하냐?'라고 언급한다면 이 세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부모만의 문제인 것으로 당연시 해야 하며 해결할 필요도 없다.
그렇다보니 하필 일과시간 이후에 할 수 있는 다양한 일 중 해당 선생은 그 점을 선택했을지 궁금하다. 차라리 젊은 것으로 매도할 일이라면 젊기에 생각이 얕은 것이며 그러므로 아직은 애를 가르칠 자격도 없다고 함이 설득력이 있다. 분명 학부모의 눈에는 행실이 올바르지 않는 방탕한 선생으로 보였을 소지가 다분하다.
동시에 원장은 무슨 죄인가? 한 명의 선생으로 인해 공들여 운영한 유치원의 이미지가 훼손될 위기에 처했다. 서로를 배려하는 사회, 하지만 해당 선생은 아이와 엄마 그리고 원장을 너무 배려하지 않았다. 반대로 말하면 원인 제공이 없었다면 전혀 문제 되지 않았을 사연이다. 개개인의 자유를 떠나 선생이 할 수 있는 적절한 처신이었을까가 관건인 사건이다.
얼마 전 부산에서 학생의 보호관찰을 담당하던 경찰관이 고등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논란이 됐다. 분명 해당 경찰관도 근무시간이 아닌 퇴근 시간 이후에 이와 같은 만행을 저질렀다. 미성년자임에도 13세를 넘긴 학생이라 자율 의지에서 이뤄진 일이라면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음에도 해당 경찰관은 사직서를 제출했다. 다르게 보면 이 경우도 개인의 사생활이기에 관대하게 넘겨야 하지 않나! 그런데도 국민의 비난을 사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다른 것은 이번에는 여자라는 것과 그것도 젊은 여성이라는 점이다. 대상과 기준에 따라 관대해지며 요동치는 민심의 향방은 씁쓸함만 남겼다.
재차 말하지만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갑질’이 아니다.
쉽지 않지만, 지금이라도 사회 전반이 관심을 가져야 하며 제도적으로 풀어내야 할 숙제다.
다시 한 번 묻겠다. “당신의 자녀를 가르치는 선생이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클럽을 들락거리며 술을 마시고 담배도 피운다.” 그래도 관대하게 맡길 수 있는가? 내가 담배를 피우지 않기에 아니 내가 클럽을 가지 않아서도 아닌 내가 술을 싫어해서의 문제가 아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해당 선생의 행실을 보면 믿고 맡길 신뢰가 이미 바닥에 떨어진 지 오래다.
그 대상이 교사라는 이유로 퇴근 후 흡연 또는 유흥업소 출입을 금지할 수는 없다. 하지만 교사라는 직책을 지닌 선생님이라면 적절한 행실을 처했는가는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게다가 다른 선생이라도 해서 그러한 욕망이 없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도 스스로 자제하는 것은 해당 직종에서 허용되는 범주가 있고 개인의 소신과 직업윤리가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안타깝지만 해당 교사는 모든 행실에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이미 넘어버린 되돌리기 어려운 우릴 범하고 말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