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 광주 남부경찰서 112 종합상황실 이영철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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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2월 04일] -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경찰은 시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24시간 비상대기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긴박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할지 예측할 수 없기에 국민 비상벨인 112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물론 접수하고 이뤄지는 모든 상황이 순탄한 것만은 아니다. 시시각각 긴박하게 돌아가는 출동부터 상황종료까지 모든 과정에 임하지만, 그 결과의 희비는 엇갈린다. 때로는 안타까움으로, 때로는 안도감으로 나뉘며 경찰 본연의 임무에 더욱 충실히 임해야 하는 이유가 되며 자신을 스스로 채찍질하게 만든다.
하지만 이러한 ‘자각’에도 불구하고 경찰 본연의 임무가 퇴색하는 비율은 생각외로 높다. 이는 112 번호는 긴급상황에서 범죄신고에 사용되는 비상벨이라는 본연의 임무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범죄와는 무관한 각종 민원 접수에 시달리면서 비롯된 부작용이다.
지난 2015년 기준 경찰청이 공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112신고 접수는 1,887만 건에 달했다. 그중 45%에 달하는 839만 건 가량이 단순 민원 상담으로 경찰 출동이 필요치 않은 신고에 교통 민원이나 생활소음 같은 비 긴급 신고까지 더해지면서 50%를 훌쩍 넘는다. 상당수 112신고 접수의 절반 이상이 범죄 예방과 진압이라는 본연의 임무와는 동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현상은 국민이 112신고를 통해 경찰에게 단순히 범죄에 대한 대응 기능을 넘어 각종 치안서비스의 제공을 요구하는 것에 기인하고 있다. 하지만 불필요한 112비출동? 비긴급 신고는 한정된 경찰력의 비효율적 낭비를 초래하면서 현장 근무자의 긴장감을 떨어뜨리고 정작 긴급한 순간 절박한 도움의 손길이 있어야 하는 국민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갈 수밖에 없다.
물론 112 긴급전화는 재산이 많고 적음이나 직업 그리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열려있다. 따라서 국민의 긴박한 요청에 대해 대한민국 경찰은 매번 신속하고 정확하게 현장으로 출동할 태세를 갖추고 임해왔다.
그렇지만 더 늦기 전에 변화가 필요하다. 날로 사건·사고의 비율이 늘어나는 만큼 경찰력 또한 더 효율적인 운영과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단순 민원으로 인한 경찰력 낭비는 긴박한 순간에 대응할 수 없게 만다는 요인이다. 그렇지만 해결책은 뜻밖에 간단하다. 누구나 알고 있는 범죄 신고는 112번, 비출동? 비긴급 경찰 관련 민원 전화는 182번, 공공행정에 관한 포괄적 민원 안내는 120번이라는 의미에 담겨 있다. 물론 긴박한 상황에 부닥친 이에게 용도에 맞는 번호를 기억했다가 통화를 하라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그렇기에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행동이 필요하다. 경찰 또한 허위 신고 근절을 위해 각종 홍보활동을 개진해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앞장설 계획이다. 이 같은 활동에는 국민 스스로 단순한 장난으로 시작된 허위신고라 할지라도 내 가족의 생명? 신체와 재산을 위험에 처하게 할 수도 있는 명백한 범죄 행위임을 인식하는 노력이 따라야 효과가 발휘한다.
동시에 불필요한 신고로 인해 긴박한 손길을 외면하지 않도록 행위자에 대해서는 온정주의에서 벗어나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라는 사회 전반의 분위기 쇄신도 필요하다. 불필요한 112신고가 줄어들수록 경찰은 국민 모두가 누려야 할 양질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
따라서 더 늦기 전에, 단 1건의 112신고라도 ‘매 순간 최선을 다하기 위하여’ 이제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한 올바른 112신고 문화 정착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