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하루 전 14일, 임시 공휴일 확정
국민사기진작 위해 사흘간 연휴 포문 열다
[2015년 8월 4일, 정책] - 광복 하루 전인 오는 8월 14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광복절인 15일이 토요일이어서 사흘간의 연휴가 생기게 됩니다.
정부는 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광복 70주년을 맞아 14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을 확정했습니다. 침체된 내수 경기 진작과 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에 무게가 실렸습니다.
임시 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14일 하루 민자 도로를 포함한 전국 모든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이와 함께 경복궁, 창덕궁, 덕수궁 등 4대 고궁과 종묘, 조선왕릉 등 15개 시설, 그리고 41개 국립자연휴양림,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운동장과 강당, 회의실도 무료 개방됩니다.
연말에 실시해왔던 코리아 그랜드 세일도 앞당겨 14일부터 실시해 내수 경기도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올해 6번째로 열리는 코리아 그랜드 세일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쇼핑 행사로, 주요 백화점이나 할인점, 호텔, 식당 등 150개 업체가 관광·숙박·교통·음식·화장품·엔터테인먼트 등 관련 상품에 대한 할인 혜택 등을 제공하게 됩니다.
다만 법정 공휴일이 아닌 임시 공휴일로 확정되었기에 관공서와 공공기관, 학교 등만 해당되며 기업체와 개인사업자 등은 자체적으로 휴무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정부는 가급적 기업체도 정부방침을 따르도록 휴무를 독려한다는 방침입니다.
13년만에 부활한 임시 공휴일은 지난 2002년에도 시행된 바 있습니다. 한국 대표팀의 월드컵 첫 4강 진출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폐막 다음날인 7월 1일(월요일)을 임시 공휴일로 정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1988년 9월 17일 서울올림픽 개막일에도 관공서와 학교가 문을 닫았습니다.
뜬금없이 주어진 임시 공휴일. 하지만 막상 쉬라고 해도 문제입니다. 물가는 하늘을 찌르고 먹고 살 돈도 없는데 휴가 줬으니 돈을 쓰라니요? 너무 친절한 정부의 배려에 감동받아야 하는 것일까요? / 위클리포스트 편집국 (cinetiqu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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