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01월 01일] - 요새 카풀 때문에 말이 많습니다. 카풀 때문에 밥그릇이 깨진다는 분도 계시고 카풀을 활성화해야 도로에 넘쳐나는 자가용 승용차를 줄여 환경도 지키고 도로정체를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분도 계십니다. 하지면 여기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공존합니다.
우리나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81조에는 자가용 번호판(흰색 또는 녹색)을 통한 유상운송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대신 여기에 단서가 달렸는데 출퇴근 시간에 자가용 승용차를 함께 타거나 천재지변, 긴급수송, 교육목적을 위해 지자체장으로부터 허가를 득한 경우에만 예외로 합니다.
여기서 출퇴근 시간에 유상으로 자가용 승용차를 함께 타는 행위가 우리가 말하는 카풀입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것과 달리 카풀 자체는 이미 1994년에 법 개정을 통해 허용이 되었습니다. 무려 24년 전의 이야기죠. 당시 집권당이자 원내 다수당은 민자당이었으니 법을 통과한 것도 그들이겠죠. 오늘날 민자당의 후예가 자유당과 바미당에 여전히 살아 숨을 쉬고 있지요.
그리고 현재 카카오 카풀의 존재근거라 알려진 ‘카풀의 알선행위 허용’ 항목은 2015년 민자당의 후신인 새누리당의 주도로 개정이 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택시업계에서 카풀을 불법이라 주장하는 것은 이미 여기서 모순점이 발생합니다. 오래전에 카풀은 합법의 테두리 안에 들어왔고 ‘카풀 알선’은 박근혜 정권에서 통과된 법입니다. 정작 그들이 규탄하는 문재인 행정부는 이 법 개정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심지어 ‘물대포’도 쏘지 않고 있지요.
사실 카풀의 진짜 치명적인 문제점은 법규의 위반 여부가 아닙니다.
“종합보험의 적용 여부입니다.”
모든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는 사고 발생 시 이른바 의무보험(책임보험)에 따라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보험으로 배상받을 수 있는 금액은 한계가 있습니다. (최대 1억 5천만 원) 그래서 우리는 다소 비싼 추가금을 내고 ‘무제한’의 대인배상이 가능한 종합보험(대인배상2)을 가입하게 됩니다.
우리가 내는 보험료 대부분이 이 대인배상2를 이용하기 위한 보험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이 보험의 배상 범위는 어마어마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유가족에게 5억 원 정도가 합의금으로 지급되는데 이 금액은 책임보험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게 되므로 대인배상2 특약으로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만일 내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사고를 냈다면 저 합의금을 다른 곳에서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되는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2 특약들은 모두 카풀 이용 중(자가용 승용차의 유상운송행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배상하지 않습니다. 가벼운 사고가 발생해 단순한 타박상을 입었다면 책임보험만으로도 해결이 되겠지만 큰 사고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를 입었다면 배상을 받을 길이 현재로선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카카오 카풀은 서비스 이용 시 200원의 추가이용료(보험금)를 내면 대인배상2를 넘어서는 배상액이 발생했을 때 배상을 해주겠다며 안심을 시키는 중입니다. 하지만 대인배상2가 ‘무제한’의 배상 범위를 가지고 있는데 이를 넘어서는 금액을 무슨 수로 배상할까요?
더군다나 저 200원짜리 보험의 배상 범위는 사고가 아니라 카풀서비스 이용 중에 발생한 ‘사소한 불편사항’에 대한 배상이기 때문에 실효성이 전혀 없는 형식적인 보험입니다.
그럼 카풀을 위해 이를 커버하는 ‘영업용 보험’을 가입하면 되겠냐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이 영업용 보험에 가입하려면 영업용 번호판(노란색 번호판)이 필요하고 그 전에 그에 따른 사업자 번호와 사업면허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급격히 높아진 보험료(택시공제 요율 100% 기준, 차량 1대당 연간 300만 원 수준)는 덤입니다.
카풀을 통해 공유경제를 실현하고 환경을 지키며 북새통을 이루는 출퇴근 도로를 한적하게 만들 수 있다는 장밋빛 꿈을 꾸는 것은 좋습니다. 그 덕에 택시도 각성하고 더 좋은 서비스로 경쟁 구도를 그려나간다면 승객 입장에서는 더할 나위 없는 좋은 그림이 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이러한 그림을 그려나가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제도가 뒤따라줘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뻔히 보이는 문제점에 대해 법을 주관하는 입법부와 서비스를 출시한 업계는 서로가 모른 척으로 일관하고 있고 그로 인한 잠재적 피해는 오롯이 사용자에게 전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카풀, 사용 전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반드시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By 조옥 칼럼리스트 press@weekly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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