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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법지대’ 블록체인 시장, ICO 법제화로 순풍 맞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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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위클리포스트 2018. 10. 28.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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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법지대’ 블록체인 시장, ICO 법제화로 순풍 맞이 하나?
정부,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 법률안 발의’ 이후 ‘검토 중’으로 한발 후퇴




[2018년 10월 28일] - 전 세계적으로 불어 닥친 블록체인 시장의 성장은 그야말로 ‘광풍’ 수준이다.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화폐의 가치를 낮추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라는 우려로 정부차원에서 몸을 사리는 움직임을 보였던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국내의 사정에 따라서 다수의 블록체인 업체들이 국내 시장을 키우기보다는 일본과 싱가포르, 중국 등 프리 ICO 합법화 결정이 난 타 국가로 근거지를 옮겨야 하는 것은 아니냐는 움직임을 보였던 것 또한 실제로 일어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블록체인 업계는 다시 한번 국내에서 커다란 날갯짓을 펼쳐보자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 9월,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정부 차원에서도 강경 반대 입장에서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하면서 국내 시장에서도 충분히 블록체인 시장을 키워 나갈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지 않겠냐는 기대감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하태경 의원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 법률안’ 기조는?


하태경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 보면 ▲암호기술과 거래수단의 의미가 포함된 ‘암호통화’로 용어를 통일할 것 ▲암호통화의 정의에 분산원장 기술을 명시해 규제대상을 더욱 구체화할 것 ▲신규 코인 및 토큰 등의 발행은 금융위원회 소관의 암호통화발행심사위원회의 승인 하에 이뤄지게 함으로써 ICO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높일 것 ▲해킹 위험에 대해 투자자의 자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정보보안 체계 강화 및 벌칙조항 명시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할 것 등이다.

이 내용은 그간 현행법상 블록체인 시장에 대한 정의나 법적 조치가 없어 소위 ‘무법천지’나 다름없었던 상황을 청산하고, 국내에서도 제4차 산업혁명의 기조에 따라 보다 발빠르게 움직여야 한다는 것을 정부차원에서 명확히 인식해야 함을 만천하에 공표한 것이나 다름없다.

특히나 중소벤처기업부가 블록체인 업종을 유흥 혹은 도박 업종과 동일하게 취급해 벤처기업에서 제외시키는 시행령이 통과된 이후, “타 국가에 비해 블록체인 시장의 발전을 정부차원에서 막는 것 아니냐”는 업계의 불만과 이로 인해 “해외로 눈길을 돌리는 업체들이 늘어나는 마당에 대표적인 미래 먹거리 산업을 자칫 놓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졌기 때문이다.


정부, “법률 개정안에 대한 내용 11월 중 발표하겠다” 입장 선회


앞서 언급했듯, 국내 블록체인 업계의 관계자들은 이번 하태경 의원의 발표 이후, 커다란 기대감을 드러내며 뒤이어 이어질 정부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실제로 이번 10월 10일에 있었던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및 총리비서실 국정감사에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ICO 허용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11월에 정해질 것’이라고 답한 만큼, 그 기대감은 날로 커져가고 있다.

현재 암호화폐와 관련된 정부대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곳은 국무조정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리ICO에 대한 이야기나, 블록체인 업계가 지켜야 할 명확한 가이드라인 없이 침묵을 지켜왔다. 때문에 금융위원회와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련 부처에서 각기 다른 움직임을 보였고, 이로 인한 혼란을 야기시켰다는 업계의 질타가 이어졌던 것도 사실이다.

이번 국정감사 자리를 통해 드디어 국무조정실에서 ‘각 부처간의 입장을 조율해 정부 차원의 통일된 입장을 내놓겠다’ 언급한 것은 ‘국내 블록체인 업계에 대한 어불성설의 말 등은 조정하고, 건강한 산업체계로 만들어 갈 수 있는 길을 터주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블록체인 업계, “법제화 제정 환영하나, 정치적 이슈로만 다뤄지는 것 원하지 않아”


이러한 상황 덕분인지 정부 차원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관련 법령과 제도, 가이드라인 등을 제시해 준다면 그 또한 지킬 의향이 있다는 업계 관계자들은 환영의 목소리를 보이고 있다. 그러면서도 폭발적인 성장의 길을 마련할 수 있는 시장을 정치적 이슈로만 생각해 움직이지 말아 달라는 의견도 개진되고 있다.


업계에서 이러한 말들이 나오는 이유는 단 한가지다. 블록체인 또한 하나의 콘텐츠 문화, 그리고 경제적 발전을 이룰 수 있는 마중물이 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국내법상 제약이 있었기 때문에 오명을 썼던 산업들이 한 두 가지가 아니었다는 데에서 기인한다.

예를 들어 만화 혹은 애니메이션라는 콘텐츠로 비교해 보자. 과거 만화와 애니메이션은 부흥기로 들어서야 할 시점에 ‘청소년을 비롯해 성인에 이르기까지 잘못된 생활 습관이나 나이에 맞지 않는 불순한 의도를 심어줄 수 있다’는 이유로 정부의 제재가 가해진 바 있었고, 이로 인해 해당 산업이 사양길에 들어서기도 했었다. 순수한 마음으로 만화 혹은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던 이들도 연이어 절필을 선언하면서 암흑기에 들어선 적도 있었다.

허나 지속적으로 만화 및 애니메이션에 대한 글로벌 시장의 관심이 높아지고, 이후 정부차원에서도 제재를 완화하면서 현재는 웹툰 시장이 활성화되었고, 글로벌 콘텐츠로서 발전하며 시장이 활황세로 돌아선 만큼, 블록체인 시장도 이렇게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그렇다보니 관련 업계는 일제히 유감을 표하는 상황이다.

리텀 코리아 조영근 대표는 “그간 일부 블록체인 사업자들이 잘못된 기준으로 소비자들을 우롱했다는 목소리도 나왔던 것을 모르는 바가 아니나, 정작 순수하게 기술적인 부분과 소비자를 위한 마음을 가지고 움직여 온 수많은 블록체인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던 업체들과 함께 싸잡아 사기꾼으로 몰아가는 듯한 상황이었던 것에 개탄을 금치 못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정부 차원에서 직접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고, 그간의 오명을 벗겨줄 수 있다면 언제든 환영하며, 블록체인 업계의 폭발적인 성장에 더욱 한발 다가설 수 있는 기반이 되었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플레이코인 김호광 대표 또한 “그간의 상황을 빗대어 봤을 때,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콘텐츠 산업이 자칫 줄도산 하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까 노심초사했던 것도 맞다”며 “먼저 국내에서 법제화가 이뤄진다는 것은 4차 산업발전의 주요 기술 중 하나인 블록체인 기술을 정부차원에서 인정해 주겠다는 것으로 이해되고, 다만 정치적 이슈로만 이해하고 작금의 상황을 무마하고자 하는 상황을 만들지 말아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 말들을 종합하면, 무조건적인 강제를 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부와 주무부처, 업계의 유기적 관계 속에 4차 산업혁명의 주요 키워드 중 하나로 군림하고 있는 블록체인 시장에 대한 성장을 이뤄내야만, 글로벌 시대에 살아가는 현재의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더욱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하태경 의원의 법안 발의와 국무조정실의 발표로 인해 업계는 현재 환영의 목소리와 우려의 목소리도 동시에 내고 있다. 한국 경제의 무궁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기폭제가 될 수 있는 블록체인 시장이기에, 아직 정확한 가이드라인 제시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은 업계 관계자들에게는 조심스러운 마음이 있다는 것을 숨기지 못했다.

규제에 대한 폭이 어떻게 설정될 것인지에 따라 행정상의 편의를 위한 부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산업의 발전이 이뤄질지, 아니면 지금보다 더 못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이다. 그런 만큼, 앞으로 블록체인 시장이 어떤 방식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지 또한 지켜봐야 할 일이다.


By 김미리 에디터 milkywaykim2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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