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오픈넷, 국회 계류 중인 합의금 장사 방지법 통과되어야

뉴스/정치/사회

by 위클리포스트 2015. 4. 1. 23:17

본문


- 비영리단체를 상대로 한 사진저작권 합의금 장사 경고
- 저작권자의 과도한 합의금 요구사건 빈번히 발생
- 저작권법상 ‘공정이용’에 해당, 불기소결정 이끌어냄
- 오픈넷, 저작권 합의금 장사 방지법 국회처리 촉구


[2015년 4월 1일] - 오픈넷은 지난 2014년 12월, 비영리단체(한국여성민우회)를 상대로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며 형사 고소한 사건에 법률구조를 제공하여 검찰로부터 불기소 결정을 이끌어냈다. 본 결정은 향후 유사한 합의금 장사 대응에 유용한 선례가 될 전망이다.

최근 이처럼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비영리단체나 영세업자, 일반인에게까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건이 반복하여 발생하고 있어 다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저작권 침해와 관련하여 근거 없는 과도한 손해배상 요구 및 고소 협박은 저작권의 남용일 뿐 아니라, 그 자체로 형법상 공갈죄나 협박죄에 해당할 여지가 매우 크다.

- 사례: 비영리단체 상대로 120만원 손해배상 요구

2014년 8월, 사진 저작권을 주장하는 측에서 비영리단체 담당자에게 블로그에 사진을 무단으로 복제, 전송하였으니, 120만원의 손해배상을 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해당 비영리단체 담당자는 손해배상 요구 액수가 지나치며 합리적인 손해배상액을 제시하면 요청에 응하겠다고 답변하였으나, 상대방은 담당자를 경찰에 고소했다.

오픈넷은 위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저작권의 과도한 행사로 판단하였다. 이에 해당 비영리단체에게 법률구조를 제공하였고, 그 결과 불기소결정(증거불충분 무혐의)을 이끌어냈다. 특히 해당 처분에서는 아래와 같이 명시적으로 ‘공정이용’을 판단 근거로 제시하고 있어, 향후 합의금을 과도하게 요구하는 저작권자에 대한 대응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불기소결정서 내용 중

“저작권법 제35조의3은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며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허용하고 있고, 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영리성 또는 비영리성 등 이용의 목적 및 성격,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제시하고 있다.

피의자는 비영리법인으로 본건 사진을 게시한 글은 여성근로자들의 경력단절 문제를 언급하면서 인터뷰를 한 여성근로자가 CAD일을 하였다고 하여 그 옆에 본건 사진을 올리게 된 점, 그 목적이 비영리적이고 글의 가독성을 위하여 작게 본건 사진을 삽입한 점, 피의자들이 사용한 사진은 원본이 아닌 샘플과도 같은 섬네일 이미지에 불과한 것(원본 크기의 약 1/70, 고소인의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해놓은 샘플이미지의 약1/6)으로 이것만으로는 고소인이 가지고 있는 저작물의 가치가 훼손되었다거나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의자들의 행위는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범주에 해당할 수 있고 고소인의 진술만으로는 피의자들이 고소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 예시 : 누군가가 고의로 워터마크를 삭제하여 변형한 사진으로 담당자는 구글 검색이 섬네일로 축소시킨 파일 사용 (샘플 사진 출처: gettyimageskorea.com)

오픈넷은 이러한 저작권 합의금 장사는 경미한 침해에 대해서도 형사 처벌을 예정하고 있는 현행 저작권법을 개정해야만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오픈넷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저작권법 개정안(일명, 합의금 장사 방지법: 6개월간 100만원 이상 침해할 경우에만 형사처벌)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 (참고1) 과도한 합의금 요청에 대한 대응 방법

1. 내용증명상 저작권 침해주장 관련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확인하고, 상대방이 문제 삼는 저작물을 본인의 블로그 등에서 우선 삭제할 것

2. 아래와 같은 내용을 유선이나 서면으로 정중하게 확인할 것

저작권을 주장하는 측에 i)저작권을 행사할 권한이 있는지 ii)정확한 손해배상액의 산정 근거를 밝히라고 정중하게 요청할 것,

iii)무분별한 형사 고소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작권 침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명확하게 밝힐 것

또한 iv)과도한 손해배상 요구는 형법상 공갈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도 덧붙일 것

3. 상대방이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임이 확인되었고 본인의 저작권 침해 사실이 분명한 경우, 상대방에게 합리적인 손해배상액을 제시하면 합의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힐 것

저작권법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① 저작권 침해행위로 인해 침해자가 얻은 이익의 액이나, ② 저작권 침해행위로 인해 저작재산권자 등이 받은 손해(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 (저작권법 제125조 제1항 참고)

4. 저작권 침해여부가 불분명하거나 공정이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큰 경우, 손해배상액의 산정근거를 밝히지 않거나 이를 넘어서는 과도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경우, 또는 형사 고소를 당한 경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다툴 것(아래는 무료로 상담 가능한 곳)

(1) 저작권위원회 상담센터 ( http://www.copyright.or.kr/customer/counsel/introduction/backdrop-and-purpose/index.do )



(2) 법률구조공단 (http://www.klac.or.kr/html/view.do?code=22)


* (참고2) 해당 사건 변호인 의견서 요지

1. 문제되는 사진의 저작권성 부정
- 대법원 판례는 모든 사진이 저작권법으로 보호되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며, 특히 사실적 성격(광고촬영을 위한 제품사진 등)의 사진에 대해서는 사진 저작권성 부정하고 있음 (대법원 2010.12.23, 선고, 2008다44542, 판결)
-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사진 역시 제도장면을 사실적으로 충실히 묘사한 것에 불과하여 사진 저작권성이 부정된다고 주장

2. 저작권 침해의 고의가 없다는 점(과실에 불과하다는 주장)
- 문제된 사진은 제3자가 원본 사진에서 고의로 워터마크(저작권자 표시)를 제거한 뒤 블로그에 무단 게시한 것으로 화질이 조악한 것 사진의 성격상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것인지 여부를 손쉽게 알 수 없었음(저작권 침해의 고의가 없음을 주장)

- 워터마크가 고의로 제거된 사진의 섬네일(검색 사이트가 원본 이미지를 축소한 것) 이미지를 사용했고, 섬네일 이미지 사용은 복제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한 선행 판례를 원용

3. 공정이용 주장
- 블로그 글의 성격이 비영리적, 시사, 보도 목적임

제35조의3(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① 제23조부터 제35조의2까지, 제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저작물 이용 행위가 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영리성 또는 비영리성 등 이용의 목적 및 성격

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4.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