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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18년 제2기분 자동차세 1935억원 부과
위클리포스트
2018. 12. 12. 01:28
[2018년 12월 11일] - 서울시에 등록된 차량 142만대를 대상으로 2018년 제2기분 자동차세 고지서가 나갔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1 및 12.1) 현재 소유자에게 6월과 12월에 부과되며 이번 제2기분 자동차세는 1935억원(142만대) 규모로써 납부기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만일 납부기한을 넘기게 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이번 자동차세는 2018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기간에 대한 세금으로,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하였거나 이전 등록한 경우에는 소유한 기간만큼만 납부하게 된다. 올해 1월, 3월, 6월, 9월에 자동차세를 미리 선납한 경우에는 12월 자동차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외국인 납세자는 외국어 안내문이 추가로 동봉된다. 서울 거주 외국인은 약 2만900여명으로, 이들에게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몽골어로 제작된 안내문이 각각 송달된다.
이번에 우편으로 송달받은 자동차세는 △서울시 ETAX 시스템(etax.seoul.go.kr) △서울시 STAX(스마트폰 납부) △전용계좌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조조익 세무과장은 “시민들이 바쁜 일상에서 자칫 납부기한을 경과하면 3%의 가산금과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압류등록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납부기한 내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한다”며 “평소 모바일 결제를 이용하시는 시민들은 서울시 지방세를 손쉽게 납부할 수 있는 서울시STAX(스마트폰 납부), 전용계좌,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등을 많이 이용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By 김현동 에디터 cinetiqu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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