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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민족-요기요 결합시, 수수료 인상 등 독과점 횡포”

위클리포스트 2020. 4. 28. 11:10

[2020년 04월 28일] - 배달의민족과 요기요 기업 합병에 관한 소비자 인식이 부정적으로 확인됐다. 기업결합 반대 가 86.4%, 기업결합에 따른 음식∙배달료 인상 우려가 82.9%로 조사됐다. 두 기업 합병시 독과점 폐해가 불가피 하다는 것이 공통된 중론이다.

동일 기업 내 여러 업체 운영 시에도 독과점 폐해 발생 사례 다수라는 점과 실제 지난 4월 1일 수수료 인상을 기습 발표한 전례가 이를 대변했다. 소비자시민모임은 ‘공정위, 소비자 피해 우려되는 기업결합 불승인 전례에 따라 심사숙고’할 것을 주장하는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공정위에 제출했다.

배달앱 시장 점유율 1위인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과 시장점유율 2, 3위인 딜리버리히어로(요기요, 배달통) 간의 기업결합이 “독과점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상당히 우려된다”는 것.


의견서에는 소비자 대다수가 배달앱 시장 점유율의 사실상 100%를 점유하게 되는 이번 기업결합은 기존 독과점 성격의 배달앱 시장이 더욱 강력한 독점 시장으로 재편되어 가격 경쟁 서비스 개선 등의 소비자 혜택은 줄어들 것이라는 내용이 주된 골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적 지위에 있는 두 기업 간 결합에 대한 소비자측 의견을 듣고자 공식 요청한 것으로 지난 2019년 12월 30일 두 기업 간 기업결합 신고를 받아 심사 중에 있다. 참고로 경기도는 지난 4월 23일, 위 기업결합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엄중한 심사를 요청한 바 있다.

온라인 설문에서도 기업 합병에 반대하는 의견이 우세했다. 실제 지난 3월 서울, 경기도 및 전국 6개 광역시에서 배달앱 이용 경험이 있는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반대한다는 응답이 86.4%에 달했다.

반대 이는 ‘독점 시장 형성으로 인한 음식 및 배달료 가격 인상(82.9%)’, ‘사업 혁신이나 서비스 향상 동기 저하(46.3%)’, ‘쿠폰, 이벤트 등 소비자 혜택 감소(40.5%)’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모바일 비즈니스 플랫폼 아이지에이웍스(IGA Works)에 따르면, 2019년 11월 기준, 이번 기업결합이 승인 시 딜리버리히어로의 배달앱 시장 점유율은 98.7%에 달한다.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은 이번 기업결합 발표 당시부터 인수합병 이후에도 수수료의 인상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음에도 이달 1일자를 기해 새로운 수수료 체계를 발표하여 혼란을 야기했다. 회사는 개편을 철회하고 사과했으나 시장 지배력이 공고해지면 언제라도 같은 일은 반복할 수 있다.

현 배달앱 시장 특성상 참여사업자가 적고, 소수의 배달앱(우아한형제들, 딜리버리히어로)의 시장점유율이 75%를 훨씬 상회하여 사업자 간 협조효과 우려가 크고 이로 인한 손해가 소상공인과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우아한형제들, 딜리버리히어로가 이미 배달앱 시장에서의 독과점을 형성하고 있는 한, 기업결합 후 각 별개 업체로 운영하더라도(배달의민족, 요기요, 배달통) 독과점 우려는 여전하다.

명확한 전례도 있다. 기아자동차를 인수하기 전 현대자동차의 시장 점유율이 56%였으나, 인수 직후인 1999년 시장 점유율이 67%로 상승했다. 이후 2006년부터 70% 이하로 시장점유율이 떨어진 바 없다. 즉 기존의 독점적 지위는 기업결합으로 오히려 공고해졌고, 차량 가격 상승은 물론이고 수출용 차량에 비해 현저히 짧은 보증기간, R&D 외면 등 독과점 피해가 나타났다.

이번 기업결합으로 딜리버리히어로는 배달앱 시장 소비자 대부분의 데이터를 관리하게 된다. 이러한 빅데이터 독점은 신규 진입 사업자 또는 경쟁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가로 막는 장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년 이동통신업계 1위인 SK텔레콤과 케이블산업 1위였던 CJ헬로비전의 기업결합에 대해 “결합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이 1위이자 경쟁 제한의 우려가 매우 크기 때문에 요금 인상 제한과 같은 행태적 조치나 일부 매각과 같은 구조적 조치로는 경쟁제한 우려를 치유하기 곤란하고, 유료방송서비스의 실질 요금은 공식‧비공식적 판촉비, 리베이트 등과도 관련이 있으므로 수신료 등 공식적 가격 인상을 제한하는 행태적 조치만으로는 소비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어려운 한계도 있다”면서 기업결합을 불승인한 바 있다.

소비자시민모임은 “독점 시장이 더욱 공고하게 형성된다면 가격, 서비스의 질 및 기술 개발 혁신에 대한 경쟁의 동력이 현저히 저하되고 그로 인한 피해는 결국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본건 기업결합을 심사함에 있어 독과점에 대한 법적 규제를 대폭 강화하여 플랫폼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의무 수행을 촉구해야 하며 독점 시장하에서의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By 김현동 에디터 hyundong.kim@weekly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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